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9조(임원)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 1명과 부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한다.
② 이사는 상임 및 비상임으로 구분하고, 비상임이사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를 둘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 제4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 1명과 부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한다.
② 이사는 상임 및 비상임으로 구분하고, 비상임이사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를 둘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