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심의규정의 제정ㆍ공표)듣기 심의위원회는 제22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심의규정을 제정ㆍ공표한다.1. 「방송법」 제33조에 따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2. 제22조제3호 및 제4호를 심의하기 위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시행 2026.10.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