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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방송법 › 제4장 한국방송공사

방송법 제68조(수신료의 사용)

Broadcasting Act, Article 68 (Use of License Fees)

공사는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라 징수된 수신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의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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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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