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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방송법 시행령

시행
2026.5.26
공포
2026.5.26 · 제36355호 · 일부개정
조문
126개

함께 보기: 방송법 · 방송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방송사업자 등
  3. 제3장 소속위원회 등
  4. 제3장의2 삭제 <2014.12.3>
  5. 제4장 한국방송공사
  6. 제5장 방송사업의 운영 등
  7. 제6장 시청자의 권익보호
  8. 제6장의2 방송분쟁의 해결
  9. 제7장 보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의2용어의 정의 제1조의3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보조설비 제2조삭제 제3조특수관계자의 범위

제2장 방송사업자 등

제4조소유제한의 범위 등 제4조의2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산정 제4조의3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검증 제4조의4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특정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의 기준 제5조방송사업 등의 허가 제6조삭제 제7조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 제7조의2삭제 제8조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제8조의2방송채널사용사업의 신고 제9조전광판방송사업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의 등록 제10조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 제11조외국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성방송사업 등의 승인 제12조전송망사업의 등록 제13조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 허가신청 등 제13조의2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운영 등 제13조의3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신고의 자본금 요건 적용기준 등 제13조의4기술결합서비스의 신고 제13조의5기술중립서비스 신고의 수리기준 제14조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제15조변경허가 등 제15조의2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제16조허가 및 승인의 유효기간 등 제17조허가ㆍ승인ㆍ등록ㆍ신고수리의 취소 등 제18조삭제 제19조삭제

제3장 소속위원회 등

제20조삭제 제21조방송과 유사한 정보의 심의 제21조의2삭제 제21조의3방송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21조의4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직무 제21조의5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제22조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 구성 및 운영 제23조경쟁상황 평가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 제23조의2삭제 제24조삭제 제25조삭제

제3장의2 삭제 <2014.12.3>

제25조의2삭제 제25조의3삭제

제4장 한국방송공사

제26조설립등기 제27조지역방송국의 설치등기 제28조이전등기 제29조변경등기 제30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31조등기기간의 기산 제32조정관의 기재사항 제32조의2결격사유 제33조경영평가 및 공표 제34조방송기술의 개발 제35조예산 및 회계처리 제35조의2이사ㆍ집행기관의 보수 등의 공개 제36조재원 제37조보조금 등 제37조의2결산서의 첨부서류 제38조수상기의 등록 제39조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 제40조등록변경신고 제41조등록말소 제42조수신료의 징수 제43조수신료의 납부통지 제44조수신료의 면제 제45조수신료의 감액 제46조과오납금 등의 처리 제47조가산금ㆍ추징금 등의 징수 제48조수수료의 지급 제49조교육방송에 대한 수신료의 지원

제5장 방송사업의 운영 등

제50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제51조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제52조장애인의 시청지원 제52조의2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편성 제52조의3시청점유율 산정기준 등 제52조의4시청점유율 초과에 따른 조치 명령 제52조의5방송광고시간 제한 제52조의6방송시간 일부양도 제52조의7다른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매각 제53조채널의 구성과 운용 제54조공공채널, 종교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의 운용 제55조지역채널의 운용 제56조삭제 제56조의2공익채널의 선정 및 운용범위 제57조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제58조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제59조방송광고 제59조의2가상광고 제59조의3간접광고 제59조의4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제60조협찬고지 제60조의2삭제 제60조의3금지행위 제60조의4시정조치 제60조의5자료제출 제60조의6이용약관의 신고 및 승인 등 제61조재송신 제61조의2삭제 제61조의3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승인 등 제62조유선방송국설비의 설치기한 제63조전송ㆍ선로설비의 적합확인 제63조의2삭제 제63조의3금지행위 관련 매출액 등 제63조의4자료제출 제63조의5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장 시청자의 권익보호

제63조의6시청자위원회 설치 대상 방송사업자 제64조시청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5조정보의 공개 제65조의2시청자미디어재단 제65조의3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 평가

제6장의2 방송분쟁의 해결

제65조의4조정의 개시 제65조의5조정의 거부 제65조의6조정절차

제7장 보칙

제66조방송시설 등의 공동이용 제66조의2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원 제66조의3재산상황의 공표 제66조의4제재조치 등 제66조의5제재조치 등의 통지 등 제66조의6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7조수수료 제6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8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69조과태료의 부과 제70조과징금 부과기준 제71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방송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 등 주요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편성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편성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징수를 보장하고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자신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송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시청자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방송사업자로 종합편성을 행하는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 및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를 추가하고, 편성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방송사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금액을 1천만원으로 정하며, 텔레비전방송수신료 납부통지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