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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 제2장 일반적 조건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9조(전력유도의 방지)

① 전송설비 및 선로설비는 전력유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건설ㆍ보전되어야 한다.

② 전력유도의 전압이 다음 각 호의 제한치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력유도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4>

1. 이상시 유도위험전압 : 650볼트. 다만, 고장시 전류제거시간이 0.1초 이상인 경우에는 430볼트로 한다.

2. 상시 유도위험종전압 : 60볼트

3. 기기 오동작 유도종전압 : 15볼트. 다만, 해당 방송통신설비의 통신선로가 왕복 2개의 선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되, 통신선로의 2개의 선 중 1개의 선이 대지를 통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경우(대지귀로방식)에는 적용한다.

4. 잡음전압 : 0.5밀리볼트. 다만, 전철시설로 인한 잡음전압이 0.5밀리볼트보다 크고 2.5밀리볼트 보다 작은 경우에는 1분 동안에 0.5밀리볼트보다 크고 2.5밀리볼트보다 작은 잡음전압과 그 잡음전압이 지속되는 시간(초)을 곱한 전압의 총 합계가 30밀리볼트ㆍ초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력유도전압의 구체적 산출방법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시행 2024.7.19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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