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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7조(벌칙)

Act on the Exercise of Sovereign Rights with respect to Foreign Fishing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Article 17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5.14, 2026.5.1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600 million밀리언 won:원

1. 삭제<2016.12.27>

1. Deleted.딜리티드 <2016.12.27>

2. 제10조에 따라 제5조제1항의 허가에 붙이는 제한 또는 조건(제10조에 따라 변경된 제한 또는 조건을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r오 conditions컨디션즈 attached어태치트 to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 (including인클루딩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r오 conditions컨디션즈 modified마더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3. 제11조를 위반하여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다른 선박에 옮겨 싣거나 다른 선박으로부터 받아 실은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transships트r랜스쉽스 catches캐치즈 or오 products프r라덕츠 thereofð데r러v브 to투 another어너ð더 vessel,v베슬 or오 receivesr러시v브즈 and앤드 loads로우즈 themð뎀 fromf프r럼 another어너ð더 vessel,v베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4. 제13조에 따른 어업활동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fishingf피슁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5. 제14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4조, 제5조제1항, 제10조 또는 제13조를 위반하여 어업활동을 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fishingf피슁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5 (1), 10, or오 13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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