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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범죄인 인도법 › 제2장 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 제4절 범죄인의 인도

범죄인 인도법 제40조(교도소장 등의 인도)

① 제37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범죄인의 인도 지휘를 받은 교도소ㆍ구치소 등 인도구속영장 또는 인도집행장에 기재된 구금장소의 장은 청구국의 공무원이 인수허가장을 제시하면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범죄인의 인도기한까지 제1항에 따른 인도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석방하고, 법무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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