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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범죄인 인도법 › 제3장 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범죄인 인도법 제42조의3(검사의 범죄인 인도청구 등의 건의)

① 검사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또는 긴급인도구속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또는 긴급인도구속청구를 건의 또는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② 제1항의 경우 검사는 인도조약 및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사항을 적은 서면과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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