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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3. 다른 법률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을 위한 경비의 지출

5.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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