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9조(기금의 회계기관)
법무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
법무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