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 시행령 제3조(법률구조의 요건과 절차 등)
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은 그 법인이 수행할 법률구조업무의 범위, 대상, 요건 및 절차를 정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12.12>
[제목개정 2012.12.12]
시행 2022.8.18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은 그 법인이 수행할 법률구조업무의 범위, 대상, 요건 및 절차를 정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12.12>
[제목개정 2012.12.12]
시행 2022.8.18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