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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6장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의2(청소년비행예방센터)

①청소년 비행예방 지원 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원장 소속하에 각각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둔다. <개정 2009.5.25, 2011.5.4, 2012.3.26, 2013.9.17, 2016.2.29>

②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6.2.29>

1. 법원이 의뢰한 상담조사

2. 검사가 기소처분을 하기 전 의뢰한 처분전조사

3.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은 자 중 학교부적응 학생 등에 대한 교육

4.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한 자 및 학교장 등이 의뢰한 소년에 대한 특별교육

5.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은 자의 보호자에 대한 교육

6. 청소년에 대한 법 교육

7. 청소년비행 관련 자원봉사자 전문교육 및 연구ㆍ개발 등

③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1명을 두되, 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6.2.29>

④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은 소속 기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6.2.29>

⑤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명칭, 위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29>

[본조신설 2007.7.23][제목개정 2016.2.29][종전 제39조의2는 제39조의3로 이동 <2007.7.23>]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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