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39조(등록)
법무사법인의 대표는 법인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전문개정 2008.3.2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법무사법 › 제4장 법무사법인
법무사법인의 대표는 법인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전문개정 2008.3.2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