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49조(법무사 징계위원회)
① 법무사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에 법무사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법무사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법무사법 › 제5장 법무사의 징계
① 법무사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에 법무사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법무사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