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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인세법 ›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제4절 결정ㆍ경정 및 징수 › 제1관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전문개정 2018.12.24]

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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