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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인세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3(법인의 본점등에서의 원천징수세액 일괄납부신고)

영 제7조제6항제2호나목 단서에 따라 법인의 본점등에서의 원천징수세액의 일괄납부 신고를 하려는 법인은 원천징수세액을 일괄납부하려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전까지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신고서를 본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0>

[전문개정 2013.2.23][제2조의2에서 이동 <2019.3.20>]

시행 2026.7.1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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