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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벤처기업 육성기반의 구축 › 제2절 자금공급의 원활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전문회사의 운영 등)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es, Article 11-3 (Operation of Specialized Companies, etc.)

①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해당 기관이 설립한 전문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20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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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전문회사를 설립할 때나 그 전문회사가 신주(新株)를 발행할 때에 지식재산권등의 현물이나 현금을 출자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의2제1항제1호의 대학이 현금만을 출자하여 전문회사를 설립할 경우에는 전문회사에 보유기술을 이전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2023.1.3>

(2)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or오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in인 kind카인드 or오 cash캐시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any컴퍼니 or오 when웬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any컴퍼니 issues이슈즈 new누 shares.셰어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1) 1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any컴퍼니 by바이 contributing컨트r리뷰팅 only온리 cash,캐시 it잇 shall섈 transfer트r랜스f퍼 its잇츠 held헬드 technologies텍날러지즈 to투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any.컴퍼니

③ 전문회사는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부, 정부가 설치하는 기금, 국내외 금융기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3)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any컴퍼니 may메이 borrow바r로우 fundsf펀즈 fromf프r럼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fundsf펀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oreignf포r런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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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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