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벤처기업 육성기반의 구축 › 제2절 자금공급의 원활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외국인의 주식취득 제한에 대한 특례)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es, Article 9 (Special Provisions on Restrictions on Acquisition of Shares by Foreigners)

① 외국인(대한민국에 6개월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아니한 개인을 말한다)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6항의 외국법인등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취득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6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8.3, 2009.1.30>

(1) Article아터클 168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shares셰어즈 of어v브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a어 foreignerf포r러너 (meaning미닝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who후 has해즈 not낫 had해드 a어 domicile다미사일 or오 residencer레지든스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forf포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longer)롱거 or오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취득에 관하여는 그 벤처기업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2)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shares셰어즈 of어v브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a어 foreignerf포r러너 or오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