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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5(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es, Article 11-5 (Reporting of Stock Options)

① 벤처기업은 법 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에 관하여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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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벤처기업의 정관

1.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2. 주주총회 의사록

2. Minutes미닛츠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3. 이사회 의사록(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Minutes미닛츠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granting그r랜팅 of어v브 stock스탁 options압션즈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벤처기업은 법 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 또는 철회에 관하여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seeking시킹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r오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a어 stock스탁 option압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portr리포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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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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