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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변리사법

변리사법 제6조의18(특허법인(유한)의 손해배상준비금 등)

[특허법인(유한)의 손해배상준비금 등]

① 특허법인(유한)은 업무를 수행하다가 위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거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 또는 손해배상책임보험은 지식재산처장의 승인 없이는 손해배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보험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3.7.30]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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