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6조의22(특허법인(유한)의 준용규정)
[특허법인(유한)의 준용규정]
① 특허법인(유한)에 관하여는 제6조의2제2항, 제6조의7,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8조,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제15조의2 및 제17조(제17조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개정 2023.1.3>
② 특허법인(유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7.30]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