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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병역법 시행령 › 제8장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의2(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의 입영등 연기)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124-2 (Postponement of Enlistment, etc. of Persons Eligible for Assignment as Specialized Research Personnel)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될 때까지 법 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입영등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그 연기기간은 3년 6개월을 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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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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