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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병역법 시행령 › 제4장 현역병등의 복무 › 제2절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ㆍ소집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ㆍ복무

병역법 시행령 제38조(상근예비역의 파견)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38 (Dispatch of Full-Time Reservists)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이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을 군부대 외의 기관에 파견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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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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