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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험업법 › 제8장 해산ㆍ청산 › 제1절 해산

보험업법 제139조(해산ㆍ합병 등의 인가)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139 (Authorization of Dissolution and Merger)

해산의 결의ㆍ합병과 보험계약의 이전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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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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