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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복권 및 복권기금법 › 제4장 복권기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4조(복권수익금 사용계획서의 제출 등)

① 제23조제1항의 기금 등의 관리주체 및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등"이라 한다)은 복권수익금의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복권수익금 사용에 관한 계획서(이하 "복권수익금 사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② 복권위원회는 복권수익금 사용계획서를 심의ㆍ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연도 4월 30일까지 관리주체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전문개정 2011.3.30]

시행 2026.1.2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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