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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제3장 영세율과 면세 › 제1절 영세율의 적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수출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Value-Added Tax Act, Article 31 (Scope of Exports)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9.2.12>

(1) Theð더 term텀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intermediary이너미디에r리 trade"트r레이드 in인 Article아터클 21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1. Exports엑스포츠 by바이 way웨이 of어v브 intermediary이너미디에r리 trade트r레이드 (meaning미닝 exports엑스포츠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in인 which위치 articles,아터클즈 etc.엣세터r러 are아 imported임포티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are아 not낫 brought브r롯 into인투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utside아웃사이드 a어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4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a어 place플레이스 permitted퍼미티드 forf포 storage스토r러지 outside아웃사이드 a어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or오 a어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s);존즈

2. 위탁판매수출[물품 등을 무환(無換)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

2. Consignment컨사인먼트 sales세일즈 exports엑스포츠 (meaning미닝 exports엑스포츠 under언더 a어 contract칸트r랙트 in인 which위치 articles,아터클즈 etc.엣세터r러 are아 exported익스포티드 without위ð다웃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settlement세털먼트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is이즈 settled세틀드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are아 sold);소울드

3. 외국인도수출[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領收)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

3. Exports엑스포츠 with위ð드 delivery딜리v버r리 abroad어브r로드 (meaning미닝 exports엑스포츠 in인 which위치 theð디 export엑스포트 proceeds프r러시즈 are아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but벗 export엑스포트 articles,아터클즈 etc.엣세터r러 not낫 cleared클리어드 throughθ쓰r루 customs커스텀즈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re아 delivered딜리v버드 or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4.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가공임(加工賃)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성,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4. Exports엑스포츠 by바이 way웨이 of어v브 processing프r라세싱 trade트r레이드 on안 consignment컨사인먼트 (meaning미닝 exports엑스포츠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in인 which,위치 on안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paying페이잉 a어 processing프r라세싱 fee,f피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to투 be비 processed프r라세스트 (including인클루딩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ssembly,어셈블리 recycling,r리사이컬링 and앤드 remodeling;r리마덜링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are아 exported익스포티드 to투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or오 procured프r로큐어드 in인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and앤드 processed,프r라세스트 and앤드 thenð덴 theð더 processed프r라세스트 articles,아터클즈 etc.엣세터r러 are아 delivered딜리v버드 to투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5.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

5. Taking테이킹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out,아웃 without위ð다웃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o투 a어 contract칸트r랙트 processing프r라세싱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broad어브r로드 where웨어 theð더 goods구즈 processed프r라세스트 fromf프r럼 themð뎀 are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6.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전의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에 보관하는 물품의 외국으로의 반출

6. Taking테이킹 out아웃 to투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articles아터클즈 stored스토드 in인 a어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before비f포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theð디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② 법 제2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2) Theð더 term텀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1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oods:구즈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한다)

1. Goods구즈 (excluding익스클루딩 gold고울드 bullion)불리언 supplied서플라이드 by바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어 local로우클 letter레터 of어v브 credit크r레딧 or오 a어 purchase퍼처스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2. 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한국국제협력단이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로 한정한다)

2. Goods구즈 supplied서플라이드 by바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gency에이전시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goods구즈 thatð댓 theð더 Korea코r리아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gency에이전시 takes테이크스 out아웃 to투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forf포 its잇츠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3. 사업자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공급하는 재화(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로 한정한다)

3. Goods구즈 supplied서플라이드 by바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Healthcare헬θ스케어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Healthcare헬θ스케어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goods구즈 thatð댓 theð더 Korea코r리아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Healthcare헬θ스케어 takes테이크스 out아웃 to투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forf포 its잇츠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4. 사업자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대한적십자사가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로 한정한다)

4. Goods구즈 supplied서플라이드 by바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theð더 Korean코r리언 Redr레드 Cross크r로스 under언더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Redr레드 Cross크r로스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goods구즈 thatð댓 theð더 Korean코r리언 Redr레드 Cross크r로스 takes테이크스 out아웃 to투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forf포 its잇츠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5. 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

5. Goods구즈 supplied서플라이드 by바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이 호에서 "비거주자등"이라 한다)과 직접 계약에 따라 공급할 것

(a)어 Theð더 goods구즈 are아 supplied서플라이드 under언더 a어 direct더r렉트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어 non-resident난-r레지던트 or오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broad어브r로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non-resident,난-r레지던트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b)비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Korean코r리언 won원 throughθ쓰r루 a어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bank;뱅크

다. 비거주자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것

(c)시 Theð더 goods구즈 are아 delivered딜리v버드 to투 another어너ð더 domestic더메스틱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non-resident,난-r레지던트 etc.;엣세터r러

라.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등과 계약에 따라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ㆍ가공한 후 반출할 것

(d)디 Theð디 other어ð더 domestic더메스틱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akes테이크스 theð더 goods구즈 delivered딜리v버드 under언더 its잇츠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eð더 non-resident,난-r레지던트 etc.엣세터r러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as애즈 theyð데이 are,아 or오 after애f프터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or오 processing프r라세싱 them.ð뎀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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