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3장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종합관리)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사업자의 자본금ㆍ사업실적ㆍ경영실태 등 등록사업자에 관한 정보와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소비자,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는 등록사업자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 한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0.6.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에 관한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시행 2023.10.1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