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외국인등에 해당하는 국제기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를 말한다.
1. 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ㆍ전문기구
2. 정부간 기구
3. 준정부간 기구
4. 비정부간 국제기구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를 말한다.
1. 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ㆍ전문기구
2. 정부간 기구
3. 준정부간 기구
4. 비정부간 국제기구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