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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동산등기법 › 제4장 등기절차 › 제3절 권리에 관한 등기 › 제5관 신탁에 관한 등기

부동산등기법 제84조(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Article 84 (Where There Are Multiple Trustees)

①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합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multiple멀터플 trustees,트r러스티즈 theð더 registrarr레지스트r라 shall섈 recordr러코드 thatð댓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held헬드 in인 joint조인트 ownership오우너쉽 by바이 partnership.파트너쉽

② 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이 제8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그 임무가 종료된 경우 다른 수탁자는 단독으로 권리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그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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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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