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6조(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6.6.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 제5장 보칙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6.6.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