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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 제5장 보칙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7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심사대행기관의 임직원

2.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기관 또는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단체의 임직원

시행 2026.6.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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