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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동산투자회사법 › 제2장 설립ㆍ기관 등 › 제1절 설립 및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0조(최저자본금)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부동산투자회사 및 이해관계자 등이 다른 법령에서 정한 방법 및 절차 등을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기간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라 한다)이 지난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6.1.19, 2017.3.21>

1.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70억원

2.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50억원

[전문개정 2010.4.15][제목개정 2016.1.19]

시행 2025.11.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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