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관련자 지원단체조직의 제한)
누구든지 관련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2.7.2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누구든지 관련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2.7.2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