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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제3장 영업비밀의 보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원본증명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Article 9-4 (Corrective Orders against Original Certification Institutions)

① 지식재산처장은 원본증명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Where웨어 an앤 original어r리저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order오더 it잇 to투 make메이크 corrections커r렉션즈 within위ð딘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1.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후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1. Where,웨어 after애f프터 being비잉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original어r리저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2);

2. 제9조의3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4).

② 지식재산처장은 원본증명기관이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8, 2025.10.1>

(2) Where웨어 an앤 original어r리저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ses유시즈 a어 subsidy서브시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3) forf포 another어너ð더 purpose,퍼퍼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order오더 it잇 to투 returnr리턴 theð더 subsidy서브시디 within위ð딘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③ 지식재산처장은 원본증명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본증명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an앤 original어r리저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its잇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order오더 it잇 to투 suspend서스펜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original어r리저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forf포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원본증명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위반하여 원본증명업무를 한 경우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rdered오더드 to투 suspend서스펜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original어r리저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performs퍼f폼즈 original어r리저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디 order;오더

3. 정당한 이유 없이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원본증명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원본증명업무를 중단한 경우

3. Where,웨어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it잇 failsf페일즈 to투 begin비긴 original어r리저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suspends서스펜즈 original어r리저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forf포 six식스 consecutive컨세큐티v브 months먼θ쓰 or오 more;모

4.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제2항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returnr리턴 a어 subsidy서브시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원본증명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된 전자지문이나 그 밖에 전자지문의 등록에 관한 기록 등 원본증명업무에 관한 기록을 지식재산처장이 지정하는 다른 원본증명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원본증명기관이 인수를 거부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원본증명업무에 관한 기록을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4) An앤 original어r리저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ose후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hand핸드 over오우v버 recordsr러코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original어r리저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gerprintsf핑거프r린츠 and앤드 other어ð더 recordsr러코즈 on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gerprints,f핑거프r린츠 to투 another어너ð더 original어r리저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it잇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hand핸드 over오우v버 theð더 recordsr러코즈 forf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refusalr러f퓨즐 by바이 theð디 other어ð더 original어r리저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take테이크 themð뎀 over,오우v버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⑤ 지식재산처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원본증명기관이 제4항을 위반하여 원본증명업무에 관한 기록을 인계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을 인계할 수 없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 Where웨어 an앤 original어r리저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ose후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fails,f페일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o투 hand핸드 over오우v버 theð더 recordsr러코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original어r리저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or오 to투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thatð댓 it잇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hand핸드 themð뎀 over,오우v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order오더 it잇 to투 make메이크 corrections커r렉션즈 within위ð딘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⑥ 제3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 기준 및 절차, 제4항에 따른 인계ㆍ인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handing핸딩 over오우v버 and앤드 taking테이킹 over오우v버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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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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