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24조(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협회의 범위 등)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및 퇴직 전 소속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와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협회의 범위에 관하여는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제21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5.8.21][종전 제24조는 제28조로 이동 <2025.8.21>]
시행 2025.8.2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