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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국민연금에 대한 특례)

① 제8조에 따른 보호 결정 당시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보호대상자는 「국민연금법」 제6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1. 60세가 되기 전에 가입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 되는 사람: 60세가 되는 날

2. 60세가 된 후에 가입기간이 5년 이상 되는 사람: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

② 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의 금액은 「국민연금법」 제51조에 따른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에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다.

③ 보호대상자의 국민연금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3.26]

시행 2026.9.11 · 법률 · 통일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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