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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범위)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범위와 보험료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보호대상자: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거주지에서 보호하는 기간 내에 있는 보호대상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의 가입자. 다만, 해당 연도의 가계 월평균 소득이 「통계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지정통계에 따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상인 사람은 제외한다.

2.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보험료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된 보험료를 말한다)의 100분의 50

[본조신설 2014.2.11][제47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47조의6은 제47조의7로 이동 <2025.9.30>]

시행 2026.7.31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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