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22조(실비변상)듣기 훈련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나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전문개정 2009.4.1] 시행 2022.7.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