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교육훈련의 면제 및 교육시간 감경의 신청)
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교육 또는 전문교육을 면제받거나 그 교육시간을 감경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협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에서 정한 비파괴검사 관련 교육의 이수 여부
2. 이수 과목 및 시간
시행 2026.2.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교육 또는 전문교육을 면제받거나 그 교육시간을 감경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협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에서 정한 비파괴검사 관련 교육의 이수 여부
2. 이수 과목 및 시간
시행 2026.2.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