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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제4장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Special Act on Improvement of Vacant Houses and Small-Scale Housing, Article 49 (Special Provisions on Construction of Rental Housing)

① 사업시행자는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시ㆍ군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2019.4.23, 2020.8.18, 2021.7.20, 2021.10.19, 2022.2.3, 2023.4.18>

(1) When웬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throughθ쓰r루 a어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or오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as애즈 follows,f팔로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build빌드 up업 to투 theð디 upper어퍼 limit리밋 of어v브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below,빌로우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i/Gun시 ordinance오더넌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1.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주택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건설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이하 "법적상한용적률"이라 한다)

1. Where웨어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or오 publicly퍼블리클리 supported서포티드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is이즈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so소우 thatð댓 theð더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ratior레이쉬오우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a어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20 percent:퍼센트 Theð디 upper어퍼 limit리밋 of어v브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tatutory스태처토r리 maximum맥서멈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2. 공공임대주택을 임대주택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미만이 되도록 건설하는 경우: 임대주택 비율에 비례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용적률의 상한

2. Where웨어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is이즈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so소우 thatð댓 theð더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ratior레이쉬오우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10 percent퍼센트 and앤드 less레스 thanð댄 20 percent:퍼센트 Theð디 upper어퍼 limit리밋 of어v브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in인 proportion프r러포션 to투 theð더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ratio.r레이쉬오우

② 사업시행자가 공공임대주택을 임대주택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건설하고 제1항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받은 경우 그 공공임대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이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인수자"라 한다)에 공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2020.8.18, 2022.2.3, 2023.4.18>

(2)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constructs컨스트r럭츠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so소우 thatð댓 theð더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ratior레이쉬오우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10 percent퍼센트 and앤드 has해즈 been빈 granted그r랜티드 a어 relaxedr릴랙스트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supply서플라이 theð더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r오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ies컴퍼니즈 Act액트 in인 which위치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has해즈 invested인v베스티드 more모 thanð댄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shares셰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quirer"어콰이어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③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설계가 확정되기 전에 미리 세대면적, 세대수 등 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을 인수자와 협의한 후 이를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2022.2.3>

(3) In인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디 acquirer어콰이어r러 in인 advance어드v밴스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such서치 as애즈 household하우스호울드 area에r리아 and앤드 number넘버 of어v브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before비f포 theð디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design디자인 is이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and앤드 thenð덴 reflectr리f플렉트 themð뎀 in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1.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1. Where웨어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is이즈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2. 제2항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2. Where웨어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is이즈 supplied서플라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제2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인수가격은 건축비와 부속토지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되, 사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와 인수자 간 협의로써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9.4.23, 2020.6.9, 2022.2.3>

(4) Theð더 take-over테이크-오우v버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sum섬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s카스츠 and앤드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but벗 may메이 be비 adjusted어저스티드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theð디 acquirer어콰이어r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conditions,컨디션즈 etc.엣세터r러

⑤ 제2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방법ㆍ절차, 제4항에 따른 건축비의 산정 및 부속토지의 가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4.23, 2022.2.3>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supplying서플라이잉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s카스츠 and앤드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자가 제51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을 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하여 「주택법」 제35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2022.2.3>

(6)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constructs컨스트r럭츠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1) as애즈 multi-household멀티-하우스호울드 houses하우시즈 or오 multi-unit멀티-유닛 houses,하우시즈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may메이 apply어플라이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parking파킹 lot랏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⑦ 삭제 <2023.4.18>

(7) Deleted.딜리티드 <2023.4.18>

⑧ 삭제 <2023.4.18>

(8) Deleted.딜리티드 <2023.4.18>

⑨ 삭제 <2023.4.18>

(9) Deleted.딜리티드 <2023.4.18>

⑩ 삭제 <2023.4.18>

(10) Deleted.딜리티드 <2023.4.18>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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