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사고 발생의 신고)
사격장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격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격으로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보관 중인 총기나 석궁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경우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1.6.9 · 법률 · 경찰청 소관
사격장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격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격으로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보관 중인 총기나 석궁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경우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1.6.9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