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조(사무소)
Private School Teachers and Staff Pension Act, Article 6 (Offices)
공단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와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The Service may have a principal office and branch offices where necessary, as prescribed by its articles of in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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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