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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립학교법 › 제2장 학교법인 › 제3절 기관

사립학교법 제23조(임원의 겸직금지)

Private School Act, Article 23 (Prohibition of Concurrent Offices by Officers)

① 이사장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may메이 not낫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serve서v브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runr런 by바이 theð더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② 이사는 감사 또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이나 그 밖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2) A어 director더r렉터 may메이 not낫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serve서v브 as애즈 an앤 auditor오디터 or오 as애즈 a어 teacher티처 or오 other어ð더 staff스태f프 member멤버 of어v브 a어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runr런 by바이 theð더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chool스쿨 is이즈 an앤 exception.익셉션

③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그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이나 그 밖의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3) An앤 auditor오디터 may메이 not낫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serve서v브 as애즈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a어 director,더r렉터 or오 a어 staff스태f프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including인클루딩 a어 teacher티처 or오 other어ð더 staff스태f프 member멤버 of어v브 a어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runr런 by바이 theð더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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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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