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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립학교법 › 제2장 학교법인 › 제4절 재산과 회계

사립학교법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Private School Act, Article 28 (Management and Protection of Property)

①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하여 매도ㆍ증여ㆍ교환ㆍ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또는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A어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sell,셀 donate,도우네잇 exchange,익스체인지 change체인지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as애즈 security시큐r러티 its잇츠 basic베이식 property,프r라퍼티 or오 to투 assume어숨 an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or오 waive웨이v브 a어 right,r라잇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However,하우에v버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reportedr리포티드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②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2)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a어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thatð댓 is이즈 used유즈드 directly더r렉틀리 forf포 school스쿨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is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ay메이 not낫 be비 sold소울드 or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s애즈 security.시큐r러티

③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 및 「고등교육법」 제11조에 따른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입학금 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을 권리와 제29조제2항에 따라 별도 계좌로 관리되는 수입에 대한 예금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3)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tuition튜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payments페이먼츠 (meaning미닝 admission애드미션 feesf피즈 or오 school스쿨 operation아퍼r레이션 support서포트 fees;f피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claims클레임즈 to투 deposits더파짓츠 of어v브 revenuer레v버누 managed매니지드 in인 a어 separate세퍼r레잇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2), may메이 not낫 be비 seized.시즈드

④ 관할청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4) When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reportr리포트 and앤드 accept액셉트 it잇 if이f프 it잇 conforms컨f폼즈 to투 thisð디스 Act.액트

⑤ 학교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개시된 때와 완결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8.10>

(5) When웬 litigation리터게이션 concerning컨서닝 basic베이식 property프r라퍼티 begins비긴즈 and앤드 when웬 it잇 is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theð더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shall섈 reportr리포트 thatð댓 factf팩트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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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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