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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립학교법 › 제2장 학교법인 › 제5절 해산과 합병

사립학교법 제34조(해산 사유)

Private School Act, Article 34 (Grounds for Dissolution)

① 학교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A어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shall섈 be비 dissolved디잘v브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1.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dissolution디설루션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2. 목적 달성의 불가능

2. Impossibility임포시빌리티 of어v브 achieving어치v빙 its잇츠 purpose;퍼퍼스

3. 다른 학교법인과의 합병

3. Merger머저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4. 파산

4. Bankruptcy;뱅크r럽시

5. 제47조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해산명령

5. An앤 order오더 forf포 dissolution디설루션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②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인한 해산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Dissolution디설루션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requiresr리콰이어즈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wo투 thirdsθ써즈 of어v브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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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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