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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립학교법 › 제2장 학교법인 › 제6절 지원과 감독

사립학교법 제47조의2(청문)

Private School Act, Article 47-2 (Hearings)

교육부장관은 제47조에 따라 학교법인의 해산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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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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