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의2(유사명칭의 사용 금지)듣기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니면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본조신설 2012.5.23] 시행 2026.7.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