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산림의 구분)
산림은 그 소유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유림(國有林): 국가가 소유하는 산림
2. 공유림(公有林):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산림
3. 사유림(私有林): 제1호와 제2호 외의 산림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산림은 그 소유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유림(國有林): 국가가 소유하는 산림
2. 공유림(公有林):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산림
3. 사유림(私有林): 제1호와 제2호 외의 산림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