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산림청 소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ㆍ육성
제1절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제2조의2산림조림계획의 공표 제3조산림의 기능별 구분ㆍ관리 제3조의2기능구분도의 작성 주기 및 방법 제3조의3임상도의 작성 등 제4조산림관리기반시설의 타당성평가 등 제5조산림관리기반시설의 범위 및 기준 등 제6조벌채지 등에서의 산림조성 제6조의2유휴토지의 산림으로의 전환에 드는 비용의 지원제2절 산림경영계획
제7조산림경영계획의 인가신청 등 제8조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의 기준 제9조대리경영의 권장 등 제10조입목벌채등을 수반하는 산림사업 실행신고 제11조협업경영계획구의 산림경영계획 인가의 취소 제12조산림사업의 중지 등제3절 산림용 종묘 생산 등
제13조종묘생산업자의 등록 등 제14조종묘의 품질표시 제15조종묘생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15조의2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제15조의3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16조묘목생산사업의 대행절차 등 제17조재해에 대한 보상절차 등 제18조대행생산한 종묘의 가격 제19조삭제 제20조품종보호 출원 절차 등 제21조채종림등에서의 벌채신고 등 제22조채종림등의 지정ㆍ지정해제 고시 등제4절 삭제 <2021.6.14>
제22조의2삭제 제23조삭제 제24조삭제 제24조의2삭제제5절 산림사업의 시행 등
제25조산림사업의 대행절차 등 제25조의2국유림영림단의 등록 제25조의3국유림영림단의 변경등록 제25조의4국유림영림단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25조의5산림사업 관리대행자의 자격기준 등 제25조의6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제26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 등 제27조산림사업법인의 변경등록 제28조산림사업법인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29조삭제 제30조삭제 제31조삭제 제32조특수산림사업지구 지정 고시 등제6절 산림경영지도원
제33조삭제 제34조삭제 제35조삭제 제35조의2산림경영지도원의 선발 및 배치 등제7절 산림자원의 조사 및 기술개발
제36조산림자원의 조사 시기 및 내용 제37조삭제 제38조산림자원정보체계 구축 등 제39조공동연구개발계획의 내용 제40조삭제 제40조의2업무 대행 결과의 보고 제41조사용계약의 신청 제42조사용계약의 체결 제43조기술사용료 산정 및 납부방법제8절 무궁화의 보급 및 관리
제43조의2국가기관 등의 무궁화의 식재ㆍ관리 등제3장 산림자원의 이용
제44조입목벌채의 허가 제45조임산물의 굴취ㆍ채취허가 제45조의2허가받은 사항의 변경 제45조의3친환경벌채 지원신청서 제46조신고에 따른 입목벌채 등 제47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등 제47조의2입목벌채등의 허가취소 등 제47조의3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실시기준 및 절차 제48조목재의 이용증진 제48조의2밀원수의 범위 제48조의3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절차 제48조의4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 제48조의5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ㆍ지정해제 고시 제48조의6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에서의 벌채시기 등 제49조수입추천 신청시 기재사항 등제4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제1절 산림의 보전 등
제50조산림복원대상지의 실태조사 결과 보고 제51조모니터링 기관의 지정 등 제52조산림복원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53조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의 지정 등 제54조지역협의체 구성 등 제55조자생식물 종자의 손실보상 절차 등 제55조의2자생식물 종자의 인증 및 인증표시 등 제55조의3자생식물 종자의 이력관리 등 제56조시험림 관리 제57조시험림의 지정과 고시 등 제58조삭제 제59조삭제 제60조삭제 제61조수목등의 보전ㆍ관리계획의 내용 제61조의2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및 취약성 조사ㆍ평가 등의 내용 및 방법 등 제62조삭제제2절 산불의 예방 등
제63조삭제 제64조삭제 제65조삭제 제66조삭제 제67조삭제 제68조삭제제5장 보칙
제69조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이율 제70조포상금의 지급 제71조관계공무원의 증표 제72조규제의 재검토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밀원식물(蜜源植物) 중 밀원수(蜜源樹)의 범위를 정하고, 산림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21506호, 2026. 3. 31. 공포, 10.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23호, 2026. 9. 29. 공포, 10.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밀원수의 범위를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목본식물 등으로 정하고, 밀원수 특화단지로 지정받으려는 산림소유자는 밀원수 특화단지 지정 신청서에 밀원수 특화단지 지정대상 산림의 위치도,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밀원수 특화단지 지정대상 산림의 지형도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산림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