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39조의2(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을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8>
1. 제39조제1항제5호의2 및 같은 항 제9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
2. 당선인의 직계존속ㆍ비속이나 배우자에게 제132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으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6.12.27]
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